부산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이 원아 10여명을 상대로 부적절한 훈육을 넘어 아동학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관할 구청은 자체 조사를 통해 아동학대로 판단하고 관련 보육교사들에게 자격정지 처분까지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1월 말 부산 동래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40대 여성 보육교사 A씨 등 4명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이번 사건은 피해 아동 중 한 명의 학부모가 어린이집에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직접 확인한 뒤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약 한 달간 해당 어린이집 5세 2개 반에서 보육교사들이 원아들을 학대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당시 해당 반을 맡았던 보육교사 3명은 현재 모두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할 동래구청은 경찰 신고 이후 해당 교실의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원아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판단해 지난 7월 당시 담임을 맡았던 보육교사 2명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해당 어린이집 측은 일부 행위가 아동학대가 아닌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A원장은 “혐의 내용 중 일부는 훈육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알고 있다”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학대 행위와 피해 규모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피해자 보호가 중요한 사건의 특성상 자세한 내용은 알려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