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인 남욱 변호사 측 차명 부동산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나섰다. 빼돌린 재산을 되찾아 1100억원 넘는 배임 피해액을 회복하기 위해 가처분에 이어 본안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공사는 남씨 측 차명재산으로 확인된 서울 강남구 청담동 부동산(추정 시세 약 96억2000만원)과 제주도에 있는 부동산(약 2억9000만원)의 2건을 대상으로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소송 대상 부동산의 총 추정 시가는 약 99억1000만원 규모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채무자가 배상 책임을 피하려고 재산을 제3자에게 빼돌렸을 때 이를 법적으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시키는 절차다. 공사는 남씨가 공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했다고 보고, 소송 시한인 제척기간(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부터 5년 이내) 만료를 막기 위해 조기에 본안 소송을 냈다.
앞서 법원은 대장동 형사재판 1심에서 민간업자들이 공사에 확정이익만 부여하고 초과 개발이익의 상당액을 가져가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사는 실제 배당받은 1830억원을 제외한 차액 1128억원을 배임에 따른 재산상 손해액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어 남씨가 1심에서 인정된 배임액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실질적 채무 이행을 위한 책임재산 확보에 집중해 왔다.
공사는 이미 해당 부동산 2건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재산 매매 및 이전을 동결한 상태다. 이번 소송을 포함해 공사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을 상대로 집행한 부동산 보전처분은 현재까지 총 12건, 16개 물건이다. 추정 시가만 약 1000억원 규모다.
공사는 앞으로도 김만배씨를 비롯한 다른 핵심 인물들의 은닉·차명재산을 추가 추적해 가처분 및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신상진 시장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시민에게 돌아갔어야 할 몫을 되찾는 건 지자체의 당연한 의무”라며 “단 한 푼의 시민 재산이라도 더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