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오물과 쓰레기로 뒤덮인 아파트에 개 수십마리를 방치하면서 이웃들의 고질적인 민원을 불러온 6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3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64)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A씨는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A씨는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자신이 소유한 여러 채의 아파트에서 개 18마리를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해 질병을 유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7일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재판부에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집을 깨끗이 정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들어 보석 필요성을 강조했다.
A씨 역시 재판부가 석방 이후 치료와 집 정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묻자 "빨리 이행할 수 있도록 따르겠다"고 답했다.
또 "보통 사람들처럼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며 조용히 지내고 싶다"며 모친이 생전에 키우던 노견 1마리를 제외한 나머지 개들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춘천시는 A씨 측과 오물과 쓰레기로 뒤덮인 집을 정리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시가 우선 예산을 들여 집을 청소한 뒤 A씨에게 비용을 청구하거나 A씨가 직접 집을 정리하면 시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청소 방식이나 시 예산 투입 여부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10년가량 이어진 고질적인 민원인 만큼 A씨 측과 협의해 주거 환경을 신속히 정비하고자 한다"며 "A씨 변호인 등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주 중 구체적인 방안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는 그동안 자신이 소유한 춘천지역 아파트에서 수십마리의 개들을 방치하면서 이웃들의 민원과 신고가 잇따랐다.
최근 3년간 춘천시청이 접수한 A씨 관련 진정 민원 또는 국민신문고 신고 건수는 총 27건으로 집계됐다. 전화 민원의 경우 집계에 포함되지 않는 탓에 이를 더하면 실제 신고 건수는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2023년 9월 A씨 동의를 얻어 쓰레기와 분변 등이 가득한 집에서 개 17마리를 구조한 데 이어 지난해 9월 27마리를 구조해 보호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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