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김주범 의원(달서구6)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시는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편의를 돕기 위한 조례를 두고 있으나, 최근 기술 발전으로 시민 사이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역량(지능정보 역량) 격차’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김 의원은 새로 시행된 ‘디지털포용법’을 반영하고,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격차 해소를 넘어 모든 시민의 지능정보 역량을 높이고자 이번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 이름을 ‘대구시 디지털포용 조례’로 바꾸고 △해마다 디지털포용 시행계획 수립∙시행 △지능정보 역량 함양 관련 사업∙비용 지원 △디지털취약계층 정보 접근∙편의 증진 사업∙교육 추진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모든 시민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누리며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