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한옥마을과 맞닿아 있어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는 풍남문광장이 술과 담배가 사라진 쾌적한 쉼터로 거듭난다.
전주시는 3일 완산경찰서와 ‘풍남문광장 금연·금주구역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광장 내 질서 확립과 시민·관광객의 이용 환경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연·금주 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풍남문광장 일대 2045㎡ 규모다. 전주시는 오는 7일까지 금연·금주 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를 진행한 뒤 8일 최종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풍남문광장에서는 일부 주취자와 노숙인 등이 상습적으로 흡연하거나 술을 마시고 광장을 점유하면서 시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이 이어졌고, 보물 제308호로 지정된 풍남문과도 근접해 문화재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컸다.
지정 고시 이후에는 올해 말까지 4개월여 동안 집중적인 계도와 홍보가 이뤄진다. 이후 내년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며, 해당 구역에서 흡연하거나 음주하다 적발되면 각각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은 협약에 따라 금연·금주 구역 내 흡연·음주 행위에 대한 계도와 점검, 단속을 비롯해 취약 시간대 현장 순찰을 강화한다. 폭언·폭행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한 현장 출동과 공조 체계를 가동하고, 민·관 합동 캠페인과 홍보 활동도 함께 펼칠 계획이다.
전주시는 금연·금주 구역 지정으로 광장의 본래 기능인 휴식과 만남의 공간을 회복하고,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도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조지훈 전주시장은 “그동안 일부 주취자와 노숙인 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풍남문광장을 온전히 쾌적한 쉼터로 시민과 관광객들께 돌려줄 것”이라며 “광장 질서 확립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