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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노조, 16일 전면 파업 예고…“통상임금 176시간 인정하라”

11일 찬반투표 거쳐 15일 최종 조정 회의
통상임금 기준시간 둘러싸고 노사 갈등
지난 6월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 서 있는 시내버스. 뉴스1
지난 6월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 서 있는 시내버스. 뉴스1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오는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3일 오전 지부위원장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노조는 “지난 3월부터 사측(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아홉 차례에 걸쳐 2026년도 단체 교섭을 진행해왔으나 사측의 불성실한 태도와 무성의한 제안으로 교섭이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

 

이에 노조는 지난달 3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공익사업인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은 법정 조정 기간이 15일이다. 이 기간 지노위는 오는 9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조정 회의를 열 예정이다. 노조는 11일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최종 조정이 불발될 경우 예고대로 버스 운행을 중단할 방침이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 근로시간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4월 동아운수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통상임금 기준 시간을 176시간으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통상임금 시급은 월급을 기준 시간으로 나눠 산출하므로 기준 시간이 짧을수록 시간당 임금이 높아진다. 노조는 이 판결을 근거로 월 176시간을 적용하고 그동안 미지급된 임금도 정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측은 지난달 28일 열린 9차 교섭에서 통상임금 기준 시간을 월 209시간으로 적용해 소급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임금 동결 △상여금 및 명절수당 폐지 △향후 새로운 소송의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른 환수 등을 교섭안으로 내놓으며 맞섰다.

 

이에 대해 노조는 “연초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 기준에 따라 체불임금을 확정하겠다’는 서울시와 사업주들의 약속을 믿고 총파업을 마무리했으나 사측은 그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약속을 팽개치고, 또 다시 다른 회사의 새로운 1심 소송 대법원 판결이 나면 그 기준에 따르겠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준공영제 시행 지역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반영해 지난해 임금 협상을 매듭짓고 올해 별도로 5%대 임금 인상에 합의했다”며 “사측이 서울 버스 노동자에게만 불리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편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통상임금 갈등으로 지난 1월 13일부터 이틀간 전면 파업을 벌인 바 있다. 당시 파업은 서울 시내버스 역사상 최장기간 이어진 파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