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광주의 한 식당에 불법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된 직후인 지난해 4월15일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광주를 방문해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한 식당에 사비 150만원을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기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당시 한 전 총리는 식당에 후원한 지 약 보름 뒤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검찰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여부는 ‘의사를 가진 자’를 말하고, 신분·접촉 대상·언행 등에 비춰 선거 입후보 의사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사람을 포함한다”며 “(한 전 총리가) 첫 민생 행보를 광주에서 시작하고 출마 선언 이후 5·18 묘역을 방문해 자신도 호남 사람이라 한 점 등에 비춰 후보자에 해당하는 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한 전 총리가 기부를 했을 당시 여권 내에서 한 전 총리를 대통령 후보로 추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고, 여론조사에서도 후보로 거론돼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한 전 총리의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의 출마 의사가 외부로 표출됐다는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경제 현안 대응을 위한 공무였으며 식당 방문은 민생 현장을 살피는 관행에 따른 기획”이라고 맞섰다.
변호인은 “이 사건 격려금 전달도 평소 나눔 활동의 연장선”이라며 “선거를 염두에 둔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 피고인의 평소 신념과 정해진 직무에 따른 것”이라면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막중한 직무를 수행하고 국가 위기를 수습하는 것이 제 소임이라고 판단했다”며 “주변 누구에게도 출마 의사를 비치지 않고 어떠한 선거 준비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사건 약 2주 뒤 출마를 결심한 것만으로 모든 과거 행위를 소급해 선거 행위로 본 검찰의 공소사실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며 “부디 당시 국내 정치 상황과 권한대행 업무를 토대로 살펴봐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한 전 총리가 후보자가 되고자 했는지 여부, 해당 기부가 사회 상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될 것이라고 짚은 바 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일 열린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일 당시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한 혐의(직무유기 등)로도 기소돼 다음 달 2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