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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기적 부정거래’ 방시혁 송치… 2631억 추징보전

“투자자 속여 지분 매각 유도”
내사 착수 21개월 만에 넘겨
검찰은 두 차례 구속영장 반려

경찰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으면서 기존 주주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며 지분을 팔도록 유도한 혐의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3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반려한 검찰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사건을 넘겼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을 이날 서울남부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하이브 이모 대표, 권모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양모 이스톤PE 대표, 김모 뉴메인에쿼티 대표 등 4명도 함께 송치했다. 경찰이 2024년 12월 이 의혹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지 21개월 만이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 뉴시스
방시혁 하이브 의장. 뉴시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해외로 출국한 김모 전 최고투자책임자(CIO)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및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방 의장 등은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당시 빅히트)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특정 사모펀드로 지분 매도를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방 의장이 처음부터 부당이익금을 노리고 하이브와 하이브 투자자의 주식을 매입한 사모펀드 양쪽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투자자 속이기에 나섰다는 게 경찰 시각이다.

경찰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19년 4월 하이브 이 대표와 권 CFO에게 자금 조달 방안으로 상장 검토 지시를 내렸고, 같은 해 7월부터 하이브 및 사모펀드를 꾸리는 과정에 자문을 해준 양 대표와 김 대표 등 상장·투자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상장준비팀 운용을 시작했다. 그럼에도 8∼11월 기존 투자자에게는 “상장 계획이 없다”며 주식을 팔라고 종용하는 한편, 사모펀드 출자자들에게는 상장 목표를 공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 의장 측에게 속은 기존 투자자들이 두 차례에 걸쳐 하이브 주식을 전량 매도했고, 이에 따라 방 의장 등이 263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은 해당 금액의 부당이득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전액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올해 4월 두 차례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은 방 의장 등의 범행으로 사회적 법익이 침해됐다고 판단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해당 범행이 하이브 초기 투자자의 개인적 법익 침해에 가깝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결국 구속영장을 추가로 신청하지 않고 외부 전문가 자문과 내부 검토를 거친 뒤 불구속 송치를 결정했다. 방 의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향후 절차를 통해 의혹이 투명하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