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 국립 의과대학 신설 후보 대학 선정에서 탈락한 목포대학교가 후보 대학 선정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전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목포대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상대로 ‘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 및 추천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법원에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목포대는 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후보대학 선정 및 추천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제출하기로 했다.
목포대가 제시한 핵심 소송 사유는 순천대의 부지 확보 과정에서 나타난 법령 위반이다. 목포대 측은 국립대학 관련 법령상 의대 및 병원 신설 시 국유지를 확보해야 함에도, 순천대가 제시한 의대 부지는 순천시로부터 임대한 부지여서 명백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남광주시는 지난달 30일 전남연구원의 평가를 거쳐 순천대를 국립의대 후보 대학으로 최종 선정하고 교육부에 추천했다.
그러나 목포대가 부지 확보의 법적 결함을 문제 삼아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제기함에 따라 승복 수순을 밟는 듯했던 전남권 국립의대 유치전은 법원 판단을 둘러싼 새로운 정면충돌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