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설공단이 조직 내 갑질을 예방하고 상호 존중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전 직원에게 배포했다. 갑질의 개념과 판단기준부터 실제 사례, 신고절차, 피해자 보호방안까지 담은 35쪽 분량의 실무형 자료다.
부산시설공단은 공공분야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과 타 기관 우수사례 등을 참고해 35쪽 분량의 전자(PDF)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고 5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갑질의 개념과 판단기준 △유형별 갑질 사례 △갑질 사건 처리 및 대응 절차 △피해자 보호 및 대처요령 △관련 규정과 적용 범위 등이 담겼다.
특히 법령 위반이나 사적 이익 요구, 부당한 인사, 비인격적 대우, 업무상 불이익 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갑질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직원들이 갑질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 접수부터 상담, 사실관계 조사, 감사처분과 징계, 피해자 보호 및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대응 절차도 상세히 안내했다. 실명·익명 신고 방법과 온라인 신고센터 이용법, 2차 피해 방지 및 재발 방지 대책도 포함했다.
공단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전 직원에게 배포하고 자체 교육과 청렴교육 자료로 활용해 갑질을 사후 처벌하기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상호 존중과 배려가 바탕이 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성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은 “갑질은 조직의 신뢰를 훼손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저해하는 행위인 만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모든 임직원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공정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