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삼성전자(삼전) '노조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위원장 등 직원 6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4일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과 노조 간부, 사내 사이트에 과도하게 접속했던 IP 사용자 등 6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최 위원장 등은 다른 임직원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조 미가입자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만든 혐의를 받는다. 노조 간부인 A씨는 사내 시스템 관련 업무를 맡은 직원으로 10만여명의 임직원 명단을 확보해 노조에 전달한 혐의다.
사내 사이트에 과도하게 접속한 4명 역시 초기업노조 소속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다른 직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노조 가입 여부를 확인한 것은 맞지만, 조회 외에 이를 명단화하거나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3월9일 불상의 직원이 다른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활용, 노조 가입 여부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며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냈다.
또 같은달 16일에는 사내 보안시스템을 이용해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고 이를 제공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직원 1명을 특정해 고소했다.
경찰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내 서버 압수수색 등을 통해 사이트에 과도하게 접속한 IP 사용자 4명을 특정한 뒤 조사를 거쳐 이들에게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바 있다.
이들은 다른 직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노조 가입 여부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내 보안시스템을 이용해 임직원 개인정보를 대량 수집한 것과 이를 전달받은 정황도 확인했다.
이들 고소건은 삼성전자 노조가 지난 5월 임금협상 관련 극적 타결을 이뤄내면서 취하하기로 합의했으나 실제 경찰에 취하서를 내지는 않았다.
이 사건 경우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 등에 해당하지 않아 취하서가 접수된다고 해도 경찰 수사에는 지장이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과도하게 사이트에 접속한 사건과 임직원 개인정보를 대량 수집한 사건은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개인정보를 정당한 권한 없이 이용하거나 유출한 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