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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정관계·목포대 “전남 국립의대 추천 위법·불공정… 교육부 심사 중단하라”

4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부지 미확보·공유재산법 위반 등 결격사유”
“심사위원 전문성 부재·의료취약지 지표 누락”…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

전남광주 목포지역 국회의원과 목포시, 국립목포대학교 등 지역 정관계 및 대학 구성원들이 국립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신설 후보대학 추천 과정에서 심각한 위법과 불공정이 확인됐다며 교육부에 심사 절차의 즉각적인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원이·서미화 국회의원과 강성휘 목포시장, 이형완 목포시의회 의장과 송하철 국립목포대 총장 및 교직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에 국립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신설 후보대학 추천 과정에 대한 심사 절차의 즉각적인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목포시 제공
김원이·서미화 국회의원과 강성휘 목포시장, 이형완 목포시의회 의장과 송하철 국립목포대 총장 및 교직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에 국립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신설 후보대학 추천 과정에 대한 심사 절차의 즉각적인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목포시 제공

김원이·서미화 국회의원과 강성휘 목포시장, 이형완 목포시의회 의장과 송하철 국립목포대 총장 및 교직원 등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위법·부당한 사항이 확인된 전남 국립의대 추천안 심사를 전면 재검토하고 후보대학 선정 심사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심사 전담 기관인 전남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한 후보대학 추천 심사 과정의 5가지 위법·부당성을 집중 지적했다.

 

먼저 법적 요건인 ‘부지 확보’ 문제를 가장 큰 결격사유로 꼽았다. 이들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 제6항에 따라 교지와 교사는 설립주체인 국가 소유여야 함에도, 목포대는 5만 평의 자체 부지를 확보한 반면 순천대는 시유지 무상 임대 협약서만 제출했다”며 “부지 미확보는 그 자체로 결격사유임에도 동일한 잣대로 평가받아 양 대학의 점수 차이가 1.3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유재산법 위반 소지도 제기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영구시설물 축조금지)에 따르면 국가가 시유지를 무상으로 빌린 상태에서는 현행법상 의대 건물을 건립할 수 없다”며 “순천시유지의 무상 양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추진된 협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평가 지표 및 심사위원 구성의 공정성 모순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4년 후 임용할 교원 확보 계획을 구체적 검증 없이 단순 숫자로만 평가해 1.17점의 격차를 낸 점, 섬 지역이 41% 집중되고 응급의료 취약도가 높은 서남권의 의료 현실을 나타내는 ‘지역 내 의대 신설 필요성’ 지표가 평가에서 전면 제외된 점은 불공정하다”고 밝혔다.

 

또 “당초 계획상 포함되어야 할 의료시설 설계·건축 전문가 2명이 배제된 채 위촉된 심사위원 8명 중 7명이 의대 교수, 1명이 재정 컨설턴트로 채워져 전문적인 법리 및 건축 검증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회견 참석자들은 “현재 사법부에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취소 청구의 소’ 및 ‘효력정지 신청’이 제기된 상태”라며 “교육부는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 심사를 즉시 중단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먼저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