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일선 검찰청에서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인지·합동수사 부서가 전면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소청 청사진을 내놨다. 10월 출범하는 공소청에는 수사 관련 부서가 수사기관과 협력 및 지원을 맡는 중대범죄전담부로 재편된다.
법무부는 4일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수사·기소 분리와 검사의 수사개시권 폐지에 따라 기존 수사 조직을 폐지·통합하고, 수사기관과의 협력 및 사법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검 범정·과학수사부 결국 폐지·축소
대검찰청의 범죄정보기획관은 폐지되고 과학수사부는 축소된다.
범죄와 관련한 정보를 분석·검증·평가하는 대검 범죄정보기획관과 산하 2개 담당관은 사라지고 중대범죄 수사를 지휘·지원해 온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는 중대범죄부로 통합된다. 중대 범죄부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수사기관과의 실질적 협력·지원 및 전문 분야 사건 처리를 맡는다.
과학수사부는 공소 제기 여부 판단과 공소 유지에 필요한 교차 감정, 증거 보존·분석 시스템 운영 등을 담당하는 차장검사급 법과학기획관과 산하 3개 과만 남게됐다. 중대범죄 관련 현장 과학수사 기능은 모두 중수청으로 이관된다.
공소청 본청은 검찰총장과 차장, 6개 부·6개 국, 30개과·담당관으로 구성된다. 현재 대검찰청의 8개부는 6개로 줄어든다. 인지·합동수사를 담당하는 43개 부는 폐지되고, 수사기관의 중대범죄 수사에 대한 협력·지원과 전문 분야 사건 처리를 맡는 중대범죄전담부 29곳으로 재편된다. 이 가운데 5개 부서는 중수청에 설치되는 5개 합동수사과에 각각 대응하는 전담부서로 운영된다.
◆경찰 사건암장 방지 위한 ‘사법통제부’ 신설
경찰 등 수사기관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사법통제부가 각 지방공소청에 신설된다.
사법통제부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도입되는 사실관계 확인 제도를 활용해 불송치사건을 송치 사건과 같은 수준으로 검토하고, 부실·위법 수사가 확인되면 재수사를 요구하거나 책임을 묻는 역할을 담당한다. 검찰의 보완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경찰이 자체 종결한 불송치 사건의 적법성과 적절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시정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직무배제나 징계 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도 사법통제부에 재배당한다.
공소청 본청 형사부에는 차장검사급 형사기획관도 신설된다. 형사기획관은 서민 다중피해와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 등에 대한 대응체계를 총괄한다. 공판과 형 집행, 송무 기능도 강화한다. 대검 마약·조직범죄부 산하 범죄수익환수과를 공소청 본청 공판송무부로 옮기고, 일선청에는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와 송무 지원 등을 담당하는 공소사무과 11개를 설치한다.
일선 청 수사 및 조사과 67개는 전면 폐지된다. 서울중앙지검 제4차장검사와 대구·부산지검 제2차장검사 보직도 폐지된다. 서울중앙지검은 3차장 체제, 대구·부산지검은 각각 1명의 차장검사만을 두게 된다.
일반 형사사건이 전체 사건의 94%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해 형사부의 종합적인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지도·조언과 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협력과도 설치한다.
공소청 조직은 본청과 6개 광역공소청, 18개 지방공소청 및 42개 지청으로 구성된다. 전체 정원은 검사 2292명과 일반직 6120명 등 총 8412명이다. 현재 정원보다 약 21.4% 줄어드는 수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