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하던 한국인 여성을 스토킹한 끝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남성이 일본 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4일(현지 시간)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살인 및 스토커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 국적 A씨에게 검찰 구형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도쿄도 세타가야구에서 한국인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씨는 범행에 앞서 피해자의 집을 13차례 찾아갔다. 휴대전화로 10차례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었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직장 주변에서 잠복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4월 교제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한국에서, 피해자는 일본에서 생활하는 장거리 연애 관계였다. A씨가 8월 일본에 입국한 뒤 이별 문제로 갈등이 발생했다.
A씨는 재판에서 스토킹 행위는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로 찌른 것은 아니다"라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흉기를 단단히 쥐고 의도적으로 찌르지 않으면 해당 상처가 생기기 어렵다는 법의학자 증언 등을 토대로 A씨의 살인 고의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짧은 기간 동안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키워 범행에 이르렀다며 "이기적이며 강하게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피해자에게 잘못이 없다는 점도 고려해 검찰 구형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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