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가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아동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위기아동 보호체계의 빈틈을 메우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천안시의회는 4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황경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위기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8월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아동이 고열과 의식저하 증상을 보인 뒤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교회 목사와 외조모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됐으며, 사망한 아동에게 과거 학대 신고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아동은 2021년부터 모두 네 차례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지만, 학교와 지자체, 아동보호기관 등이 각각 파악한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취학의무 유예에 이어 올해 취학의무 면제 처리가 되면서 학교 밖에서 생활했다. 이 과정에서 관계기관이 아동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천안시의회는 기관별로 흩어진 정보가 연결되지 않는 구조가 위기아동 보호의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고 보고 협력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건의안에는 천안시에 취학의무 면제·유예 아동을 재발방지대책 점검 대상에 포함하고, 복지급여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위기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천안교육지원청과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상시 협의체 구성과 정보공유 협약 체결도 요청했다.
교육당국에는 취학관리 전담기구를 구체적으로 구성해 운영할 것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할 근거와 취학의무 면제·유예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체계 마련 등을 촉구했다.
황경수 의원은 “이번 건의는 관계 기관 어느 한 곳의 잘못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관과 기관 사이에 비어 있는 자리를 메우기 위한 것”이라며 “다시는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촘촘한 협력체계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