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속보] 진종오, ‘당원권 정지 2년’ 징계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법적 대응 돌입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2년' 징계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진 의원 측 법률대리인인 박상수 변호사는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진종오 의원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달 20일 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위는 6·3 국회의원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 의원을 지원한 점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참석 간담회에서의 실언 등을 주요 징계 사유로 들었다.

 

이에 진 의원은 당내 재심 청구 절차를 밟지 않고 곧바로 법적 공방을 선택했다.

 

진 의원은 지난 3일 SNS를 통해 "징계 사유가 객관적 사실과 증거로 입증됐는지, 당규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절차가 적법·공정했는지,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처분이 비례성과 상당성을 갖췄는지를 법률의 관점에서 판단받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