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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채권도 토큰증권 허용…조각투자 ‘묶음상품’ 길 열렸지만 법제화는 숙제

금융당국이 조각투자를 넘어 주식과 채권 등 기존 금융상품까지 토큰화하는 정책 방향을 내놨다. 내년 2월 1단계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인프라 구축과 유통 체계를 구체화했지만 관련 법안 통과 등은 과제로 남았다.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4일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큰증권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당국은 내년 2월부터 기관투자자 대상 사모 펀드와 공모 조각투자증권 등을 시작으로 3단계에 걸쳐 토큰증권 인프라를 구축한다.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일반 투자자의 공모 증권 참여를 허용하고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즉시 결제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조각투자 상품의 범위도 넓어진다.

 

특히 그동안 금지됐던 기초자산의 집합화(풀링)가 조건부로 허용된다. 이는 개별적으로는 덩치가 작아 증권화하기 어려웠던 자산들을 하나의 바구니에 담아 묶음 상품으로 발행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예컨대 여러 개의 유사한 음원 저작권이나 특허권을 한데 묶어 투자 위험을 분산하고 하나의 매력적인 조각투자 상품으로 만들 수 있다. 아울러 안정적인 법률관계가 뒷받침된다면 장래매출채권도 기초자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공모 시 1인당 청약 한도는 3000만원과 발행 금액의 5% 중 작은 규모를 표준 예시로 제시했다.

 

기존 증권사나 장외거래소가 인가받은 업무 범위 안에서 토큰증권을 취급할 수 있도록 기존 중개 제도와 접목한다. 일반 투자자의 장외거래소 연간 순매수 한도는 1억원으로 설정했다. 증권 발행인이 직접 고객 계좌를 관리할 수 있는 요건으로는 자기자본 40억원과 전문 인력 구비 등을 명시했다.

 

제도 연착륙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도 있다.

 

현재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근거를 명확히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은 부동산이나 미술품, 지식재산권 같이 금전이 아닌 자산을 신탁업자에게 맡기고 그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받을 권리를 나누어 발행한 증권으로 조각투자의 한 축으로 구분된다. 현행법은 신탁업자의 수익증권 발행을 금전신탁으로 한정하고 있어, 현재는 자산유동화법을 통한 발행만 열려 있다.

 

업계에서는 해당 법안의 처리 시점이 미뤄질수록 시장 개설과 상품 출시 사이의 시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