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소 제기 절차 하자 등을 이유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은 인원이 3500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 기각 판결 사유를 늘린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공소 기각 판결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6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인원은 3536명이었다. 2021년 2884명, 2022년 2656명, 2023년 3209명, 2024년 3478명, 2025년 3536명으로 증가세다. 올해는 6월까지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인원이 이미 1588명을 넘었다. 반면 공소 취소나 피고인 사망 등으로 인한 ‘공소 기각 결정’ 인원은 2021년 1913명에서 지난해 1857명으로 오히려 감소세다.
공소 기각 판결은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다. 재판권이 없음에도 공소를 제기했거나 이중 기소, 공소권 남용,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직권남용 등 혐의 1심에서 대북 지원 혐의가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게 대표적이다.
법조계에선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청법 개정 과정에서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되며, 검사의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늘었다고 보고 있다.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공소기각 판결 사유도 △중대한 위법수사 △소추재량권 현저히 일탈 등으로 늘어나면 공소기각 판결이 더욱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작년 3536명으로 해마다 증가
개정 형소법 시행 땐 더 늘 듯
개정 형소법 시행 땐 더 늘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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