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가 바로 차단된다.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부정 금융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다.
7일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은 오는 11일부터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정식 가동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금융회사는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행안부의 사망자 정보를 월 1회 제공받아 금융거래 차단에 활용해왔다. 하지만 사망신고 기한이 1개월인 데다 정보 공유도 월 1회에 그쳐 금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최대 2개월가량 걸릴 수 있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 같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사망자 정보의 생성·공유부터 금융거래 차단까지 전 과정을 연계한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이 시행되면 행안부의 사망자 정보 제공 주기가 월 1회에서 매일 1회로 단축된다. 금융회사는 대면·비대면 거래 과정에서 거래 당사자의 사망 여부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고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거래를 차단한다.
사망자 정보를 활용하는 금융회사도 대폭 늘어난다. 기존 은행 등 일부 금융회사에서 보험·카드·증권·저축은행·상호금융 등을 포함한 전 금융권 4890개사로 확대된다. 사망자로 확인되면 입금 등 필수적인 거래와 예외 인출을 제외한 금융거래가 바로 멈추게 된다.
유가족이 금융거래 차단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도 없다.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관련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과 금융회사에 연계돼 거래 차단까지 자동으로 처리된다.
유가족은 적법한 상속 절차를 거쳐 금융거래를 해야 한다. 다만 사망자의 치료비나 장례비 등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 ‘예외 인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금융회사가 확인한 뒤 병원이나 장례식장 등에 직접 이체하는 방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