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동산 임대소득을 거둬들인 미취학 아동이 17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기저귀도 떼지 못 한 영아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인 아동까지 ‘불로소득’을 벌어들였다.
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을 보면, 2024년 임대소득을 신고한 0~5세 아동은 179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5세가 7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세 51명, 3세 33명, 2세 15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0~1세 영아도 9명이 부동산 임대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부동산 임대 소득 금액은 △5세 1500만원 △4세 1470만원 △3세 1840만원 △2세 1230만원 △0~1세 1470만원이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4년 주민등록인구통계상 0~5세 인구는 158만2000명이다. 이중 0.01%에 가까운 인원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임대수익을 얻고 있는 셈이다.
인원수를 살펴보면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0~5세 인원은 △2020년 252명 △2021년 238명 △2022년 250명 △2023년 217명으로 집계됐다. 2024년에는 200명 밑으로 떨어지면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18세 이하 미성년자로 범위를 넓혀보면 규모는 훨씬 커진다. 2024년 총 3233명이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총 555억8400만원을 신고했다. 해당 연령대 인구 732만5000명 대비 0.04%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1인당 평균 부동산 임대소득은 1720만원이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인원도 대체로 증가했다. 7~11세는 100명대, 12~14세는 200명대, 15세부터 18세까지는 300명대였다.
최근 5년으로 보면 2020~2024년 매년 3000명을 넘는 미성년자가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했다. 이 기간 1인당 소득 금액은 평균 1720만원에서 1850만원에 달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아동과 미성년자가 부동산 자산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보면 이들은 대부분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상속이나 증여는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다만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근로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미성년자의 부동산 임대소득 확산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문 의원은 “조기 상속·증여 영향으로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이 증가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미성년자 명의 부동산의 자금출처를 살피고 변칙 상속·증여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