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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이하 건물주가 179명?…임대소득 1000만원 넘는 ‘미취학 아동 건물주’

18세 이하 미성년자로 넓혀보면 3000명 넘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2024년 부동산 임대소득을 거둬들인 미취학 아동이 17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기저귀도 떼지 못 한 영아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인 아동까지 ‘불로소득’을 벌어들였다.

 

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을 보면, 2024년 임대소득을 신고한 0~5세 아동은 179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5세가 7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세 51명, 3세 33명, 2세 15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0~1세 영아도 9명이 부동산 임대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부동산 임대 소득 금액은 △5세 1500만원 △4세 1470만원 △3세 1840만원 △2세 1230만원 △0~1세 1470만원이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4년 주민등록인구통계상 0~5세 인구는 158만2000명이다. 이중 0.01%에 가까운 인원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임대수익을 얻고 있는 셈이다.

 

인원수를 살펴보면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0~5세 인원은 △2020년 252명 △2021년 238명 △2022년 250명 △2023년 217명으로 집계됐다. 2024년에는 200명 밑으로 떨어지면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18세 이하 미성년자로 범위를 넓혀보면 규모는 훨씬 커진다. 2024년 총 3233명이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총 555억8400만원을 신고했다. 해당 연령대 인구 732만5000명 대비 0.04%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1인당 평균 부동산 임대소득은 1720만원이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인원도 대체로 증가했다. 7~11세는 100명대, 12~14세는 200명대, 15세부터 18세까지는 300명대였다.

 

최근 5년으로 보면 2020~2024년 매년 3000명을 넘는 미성년자가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했다. 이 기간 1인당 소득 금액은 평균 1720만원에서 1850만원에 달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아동과 미성년자가 부동산 자산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보면 이들은 대부분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상속이나 증여는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다만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근로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미성년자의 부동산 임대소득 확산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문 의원은 “조기 상속·증여 영향으로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이 증가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미성년자 명의 부동산의 자금출처를 살피고 변칙 상속·증여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