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공공계약 참여 기회를 대폭 넓힌다.
7일 도에 따르면 도는 그동안 지방계약 관련 법령에 근거해 지역제한 입찰, 지역의무 공동도급, 수의계약 등을 활용해 지역 기업의 공공시장 진입을 지원해 왔다. 실제 지난해의 경우 수의계약 471건 중 399건을 지역업체와 체결했으며 201건의 지역제한 입찰 중 170건을 성사시켰다. 20건의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 계약 역시 모두 지역업체 낙찰로 이어졌다.
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가동한다. 우선 정보의 투명성과 접근성 강화다. 기존 연초에만 제공하던 연간 발주 계획과 주요 발주 정보를 연말까지 전수조사해 이번 달 내로 일괄 재공개한다.
상시 추가 공개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역업체들이 사업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입찰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돕는다는 구상이다.
다만 현행 ‘지방계약법’상 규정된 한계는 존재한다. 일반 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추정 가격이 3억5000만원 미만일 때만 지역제한 입찰이 가능해 이 기준을 넘어서는 대형 사업에서는 일괄적인 지역제한을 할 수 없다. 도는 이러한 법적 기준을 준수하는 한편 대규모 공고에서 지역 업체 가점 제도를 활용하는 등 제도적 허용 범위 내에서 참여율을 극대화할 복안이다.
민간이나 원도급사를 강제할 법적 구속력 부족한 탓에 하도급 및 지역 생산자재 활용 권장 방안을 두고도 머리를 맞대다. 도 관계자는 “유인책이나 제재 장치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은 현재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라며 “관련 사업 부서들과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협력 체계와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