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좌석에 잠든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고 기계식 주차타워에 차량을 입고해 발생한 추락사와 관련해 건물 관리소장과 입주민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원심에서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오피스텔 관리소장과 입주민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심은 이들이 차 안에 사람이 잠들어 있었는데도 차량 승강기를 작동시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는 2023년 1월 부산 한 오피스텔 기계식주차장에서 15층 높이에 주차된 차에서 하차하다가 추락해 숨졌다. 사고 당일 대리기사는 차량을 기계식주차장 승강기 위에 정차시킨 뒤 잠든 피해자를 남겨두고 떠났고, A씨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경비원에게 알린 뒤 차량 승강기를 작동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쟁점은 경비원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소장, 차량을 입고한 입주민 A씨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지였다.
1심은 관리소장과 경비원에게 각각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입주민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리소장이 경비원에게 기계식주차장 관리인 교육을 받게 하거나 야간근무 시 안전 상황을 살피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었다며, 안전관리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봤다. A씨에게도 “외부만 살핀 것은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라고 설명했다.
2심은 이 같은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관리소장과 A씨에 대한 1심 형이 무겁다고 판단해 감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