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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각 진도군수, ‘허위사실 공표·거리행진’ 선거법 고발 사건 ‘무혐의’ 처분

6·3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 공표와 대규모 거리행진 논란 등으로 고발됐던 이재각 전남광주 진도군수가 경찰 수사 결과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후로 제기된 이 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은 쟁점 사항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재각 진도군수. 진도군 제공
이재각 진도군수. 진도군 제공

앞서 고발장에는 후보자 간 방송토론회에서 발언한 일부 내용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포함됐다. 또 선거 전날인 지난 6월 2일 진도읍 한 사거리에서 열린 마지막 집중유세 직후 약 100여 명 규모의 거리행진이 진행되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제보 관련 사안도 함께 다뤄져 지역 사회의 이목을 끌었다.

 

수사기관이 이 같은 의혹 전반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이 군수는 취임 이후 부담으로 작용했던 선거 관련 사법적 리스크를 털어내게 됐다. 이에 따라 민선 9기 진도군의 주요 현안 및 안정적인 군정 운영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을 치르면서 지지자들 간 과열된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며 “군민 통합과 지역 발전을 위해 겸손한 자세로 군정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