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하고 백지신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4선)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증권계좌와 휴대전화를 제공한 보좌관 A씨, A씨의 지시에 따라 증거를 인멸한 선임비서관 B씨, 그리고 법정한도를 초과한 경조사비를 제공한 지인 4명 등 관련자 6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해 총 7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재임 시절인 2020년 3월과 22대 국회 임기 초반인 2024년 6월, 보좌관 A씨로부터 증권사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스마트폰과 계좌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A씨 명의의 계좌로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은 차명계좌를 통해 3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게 됐음에도,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법정 기한 내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의원은 국회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2021년경 지인 4명으로부터 모친 장례식 조의금 및 딸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법정 한도를 초과한 총 29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보좌진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도 포착됐다. 2025년 8월쯤 이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 재임 당시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인공지능(AI) 관련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언론에서 제기되자, 보좌관 A씨는 선임비서관 B씨에게 의원실 내 서류 파쇄 및 노트북 반출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이 의원의 핵심 의혹 중 하나였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사법경찰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재수사 요청 후 경찰로부터 수사 기록을 송부받아 재검토했으나, 경찰의 불송치 판단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리고 기록을 반환했다.
이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논란은 2025년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진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불거졌다. 논란 직후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 됐다.
사건 발생 뒤 이 의원이 과거 2016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시절 “국회의원도 정무위에 가려면 주식 백지신탁을 해야 하며, 주식을 다루는 부서의 주식거래 금지는 기본”이라며 엄격한 공직자 윤리를 촉구했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이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으며, 검찰이 보강 수사를 거쳐 이날 최종 기소 처분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