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의 첫 재판이 열린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8-3부(재판장 최영각)는 9일 내란선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원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한 직후인 2024년 12월3일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비상계엄 및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 행위를 비판하거나 저지하는 뉴스를 선별적으로 차단·삭제해 내란 행위를 선전한 혐의도 적용됐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특검 권창영)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전인 2024년 12월13일까지 보도 행위를 하나의 내란선전 범죄로 판단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내란범행이 예전 전두환 내란세력의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구별되는 ‘위로부터의 내란’이며 내란범죄가 목적범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12월4일 비상계엄이 해제됐더라도 내란범행이 지속했고, 14일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시점에 내란행위가 종료됐다는 것이다.
앞서 특검팀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근거로 올 5월18일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 출범 이후 첫 구속영장 청구였다. 그러나 법원은 “내란 선전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에 비추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전 원장은 앞서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방송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올 6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