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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계류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경북도, 국회 신속 처리 요청

서영교 법사위원장 "행정통합 필요성 공감"

경북도는 8일 국회를 찾아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상수 경북도 지방정부전략국장(오른쪽)이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을 만나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건의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이상수 경북도 지방정부전략국장(오른쪽)이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을 만나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건의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이상수 경북도 지방정부전략국장은 서 위원장에게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특정 지역의 이익이 아니라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비수도권 성장동력을 키워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과제라며 협조를 요청했다.

 

또 지역이 스스로 성장전략을 설계·실행하려면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뒷받침이 필요하며, 행정통합이 지방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지역발전의 롤모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위원장은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추진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상수 경북도 지방정부전략국장과 경북도 공무원들이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을 만나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건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상수 경북도 지방정부전략국장과 경북도 공무원들이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을 만나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건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는 9월 정기국회를 통합 추진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보고 법사위원과 여야 지도부, 지역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입법 필요성을 지속해 설명하며 법안 심사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앞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추경호 대구시장이 지난 7월 회동에서 특별법의 9월 정기국회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한 만큼 대구시와 함께 국회 설득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지난 7월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정부가 약속한 연간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지원 가운데 내년도 5조원 지원방안이 확정됐고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 조성 등 후속 인센티브도 본격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