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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실종 허위종결’ 제주경찰청·서부서 이틀째 압수수색

제주 경찰 ‘실종 허위종결’ 사건을 수사하는 제주지검이 경찰에 대한 이틀째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9일 제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제주경찰청과 제주서부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을 수사하는 제주지검 관계자들이 지난 8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차량에 싣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을 수사하는 제주지검 관계자들이 지난 8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차량에 싣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전날 압수수색에서 자료를 다 확보하지 못해 이날 추가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전날도 제주경찰청 형사과와 서부서 서장실·형사과·실종팀·당직실, 경찰청 본청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경찰의 실종 시스템 프로세스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경찰 직원들의 온라인 메신저 대화 내용 등도 압수해 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주서부경찰서에는 디지털 기술 복원 등의 포렌식 전문 수사관을 투입하기도 했다.

 

검찰이 전격적으로 제주경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면서 검찰 수사 칼끝이 경찰 상부로 향할지 주목된다.

 

실종신고 허위종결 사건 피의자인 부모(34) 경장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 ‘교통사고 사망’ 등 허위 사유를 입력해 관리목록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상급자의 관리 여부 등 윗선까지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은 앞서 실종 사건 지휘·관리 책임을 물어 제주서부경찰서 전·현직 서장과 형사과장, 실종팀장 등 4명을 대기발령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30대 여성 장모씨의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하고 지난 7월 2일에도 60대 남성 박모씨의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경찰청은 부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실종팀 근무 당시 종결한 298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허위종결 또는 실종 프로파일링 관리목록 삭제 등 또 다른 25건의 부적절한 사례를 파악해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