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의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실태를 직권조사한 결과 식료품 제조업체와 커피 프랜차이즈 등 4개사에서 23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
중기부는 9일 최근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중소 수탁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한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에 대한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중동전쟁으로 국제유가와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에틸렌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소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체의 원가 부담이 커지자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지난 4월 시작됐다.
중기부는 플라스틱 용기 수요가 많은 식료품 제조업과 음료 제조업, 커피 프랜차이즈 등 3개 업종의 위탁기업 15개사를 대상으로 먼저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법 위반이 의심되거나 서류 제출이 불성실한 기업, 수탁기업이 많은 기업 등 7개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수탁기업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식료품 제조업체 2개사와 커피 프랜차이즈 2개사 등 총 4개사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가 확인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연동 약정서 미발급이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연동 약정서 지연 발급이 6건, 약정서 지연 발급이 5건으로 총 23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중기부는 적발된 4개 기업에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개선요구와 벌점 2점 부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교육명령 등 상생협력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부담을 영세한 중소 수탁기업이 일방적으로 떠안는 것은 공정한 시장경제에 어긋난다”며 “대·중소기업이 원재료 부담을 함께 나누는 거래문화가 자리 잡도록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