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전북 무주덕유산리조트와 무주군에 편의시설 개선과 적극적인 행정을 권고했다. 관광시설의 비용이나 관리 주체를 이유로 장애인의 접근성 개선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무주 덕유산 국립공원 관광을 보장해야 한다며 무주덕유산리조트와 무주군에 편의시설 개선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무주덕유산리조트 대표에게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한 매표소와 화장실을 마련하고, 관광 구간에 이동을 보장하는 진입로 설치를 권고했다. 또 무주군수에게도 편의시설 설치 준수와 직원 교육 여부 등을 자세히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무주덕유산리조트가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관광 편의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고, 무주군 역시 필요한 행정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장애인의 관광 활동 참여를 제한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앞서 지체장애인 A씨는 일행과 무주덕유산리조트를 방문했지만, 매표소와 화장실, 편의점 등 주요 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고, 관광을 위한 곤돌라 탑승과 하차 이후 이동에도 제약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무주군은 현장 점검을 거쳐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개선 명령을 내렸지만, 나머지 시설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위반 사항이 없다는 태도였다. 리조트 측도 개선 명령은 이행하면서도 일부 구간은 국립공원 부지여서 자체적으로 조치하기 어렵고 예산과 환경 문제 등으로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관광시설이라는 이유로 장애인 접근성 확보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시설 개선에 비용이 든다는 사정만으로 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