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지자체장 관련 주요 사건 수사를 막바지 단계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경찰청은 9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인 이원택 전북도지사와 김관영 전 전북도지사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와 식사비 대납 혐의 등 관련 사건은 조사가 대부분 마무리돼 검찰과 송치 여부 등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이달 중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지만, 검찰과의 협의 과정에 따라 시점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허위사실 공표와 식사비 대납 혐의, 김 전 지사는 허위사실 공표와 대리운전비 살포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이와 함께 천호성 전북교육감의 변호사비 대납 혐의와 심덕섭 고창군수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유희태 완주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비롯해 한득수 임실군수의 식사비 대납 의혹, 전춘성 진안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권익현 부안군수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라는 점을 고려해 관련 자료 분석과 엇갈린 진술 확인 등을 거쳐 다음 달 2일까지 선거사범 수사를 대부분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 수사 대상 지자체장 사건 중 송치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전북경찰은 다음 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비해 도내 15개 경찰서 수사부서에 52명을 증원하고 수사체계안착지원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등 수사 인력과 역량 보강에도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