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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본부, 상조금 횡령·채용 부적정 등 무더기 적발

상조금 3400만원 횡령… 관사 운영비로 개인 물품 구입
근무평정·채용·징계위원회 운영도 줄줄이 부적정
10년 만에 종합감사… 12명 징계·44명 경고·주의 요구

부산소방재난본부가 10년 만에 실시된 부산시 종합감사에서 상조금 횡령을 비롯한 인사·채용, 회계 분야에서 각종 위법·부당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련자 56명에게 징계·경고·주의 등 신분상 처분이 요구됐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5~6월 부산소방본부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여 22건의 본처분과 11건의 현지조치를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부산소방재난본부 전경.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부산소방재난본부 전경.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감사 결과 상조회 담당자 A씨는 2022년 1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회원에게 지급해야 할 상조금 34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렸다가 감사가 시작되자 자진 신고했다. 소방본부는 A씨를 직위해제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또 다른 담당자 B씨는 상조금 8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고, 상조금을 신청하지 않은 회원 2명에게 모두 88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소방본부장 관사 운영비 846만원가량을 개인 생필품과 식료품 구입, 침구류 세탁 등에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인사·채용 분야에서는 근무성적평정 기준을 공개하지 않았고, 보존기간이 지나지 않은 기간제 노동자 채용 면접 심사표 등을 폐기했다. 당초 채용계획과 다른 서류전형 심사기준을 적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자격이 없는 자치경찰위원장을 징계위원장으로 선임하고,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아야 할 징계위원회 민간위원을 변호사로만 구성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밖에 외부강의 신고 누락, 업무추진비 사후 품의, 건설업체에 건강보험료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20여만원 과다 지급 등의 부적정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위는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담당자 1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20명에게 경고 24명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과다 지급된 420여만원은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감사는 2016년 8월 이후 약 10년 만에 이뤄졌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소방서별 자체 감사부서 운영,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그동안 종합감사가 실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인사 비위와 상조회비 횡령 등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종합적인 점검 필요성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