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9일 공소청 검사 정원을 현행 검찰청 수준으로 유지하는 정부 직제안에 제동을 걸었다. 수사권을 떼어내는 검찰개혁 취지와 달리 검사 2292명과 6100여명의 일반인력이 그대로 남는 것은 조직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정부도 수정안 논의와 입법예고 재공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전북도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직을 유지하려는 기득권의 과도함이 없는지 국회 차원에서 충실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불가역적 검찰개혁이라는 대원칙 아래 과도한 조직 설계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검사가 수사하지 않으면 조직과 인력, 예산도 그에 맞게 달라져야 한다”고 했고, 최민희 최고위원은 이날로 끝나는 의견수렴 기간 연장을 정부에 요청했다. 공소청 직제안에는 현행 검사 정원 2292명을 유지하고 수사기관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사법통제부’를 두는 내용 등이 담겼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금 수정안을 논의 중이고, 필요하다면 입법예고를 재공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