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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입증 불분명 고려” “법원 판단 필요한 사안” 팽팽 [개각 후폭풍]

기소유예 통상적 절차였나

당시 수사팀, 뇌물 약속 혐의 적용
대검선 1000만원 미만 사례 검토
강씨 1심 판결 이후 기소유예 무게
수사팀, 대검에 2개 안 올려 결정

검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임상 승인 청탁’ 의혹을 수사한 뒤 2024년 12월 말 기소유예(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기소는 하지 않는 처분)한 것이 통상적인 처분이었는지가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검과 수사팀이 관련 사건 판결 검토를 거쳐 ‘무리한 기소’ 대신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이라서 적정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기소해 법원에서 위법 여부를 가렸어야 한다는 반론도 팽팽하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9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서 외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9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서 외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부지검 수사팀은 2024년 8월 김 후보자에 대한 조사 끝에 뇌물약속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뒤 징역 8개월을 구형하는 방안을 대검에 보고했다. 김 후보자가 브로커 겸 사업가 양모씨 부탁을 받은 뒤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임상시험 승인 신속 처리를 요청하고, 그 대가로 신약 업체 제넨셀 측으로부터 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게 수사팀 의견이었다.

하지만 대검이 추가 검토를 지시하며 이런 보고가 최종 처분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이때 김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였고, 당시 검찰총장은 이원석 총장이다.

대검은 ‘약속한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알선뇌물약속 사건을 기소한 사례가 일반적인지’ 검토하라고 수사팀에 지시했고, 수사팀은 같은 해 9월 기소유예 처분 방안을 추가 선택지로 포함한 보고서를 대검에 다시 냈다. 다만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할 경우 ‘봐주기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점은 부담이란 내용도 보고서에 담겼다.

이후 12월19일 나온 제넨셀 창업주 강모씨에 대한 1심 판결은 기소유예 쪽으로 방향을 굳히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서울서부지법은 강씨의 약사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다만 김 후보자에 대한 청탁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양씨가 김 후보자에게 신속한 처리를 부탁한 사실만으로는 다른 업체보다 우선 검토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수사팀은 강씨 선고 후 김 후보자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를 1안, 불구속 기소를 2안으로 한 최종 보고서를 대검에 보냈고, 보고·결재 과정을 거쳐 12월27일 기소유예 처분했다. 당시 검찰총장은 이 총장의 후임으로 ‘윤석열 라인’인 심우정 총장이다.

전직 검찰 고위 간부는 “뇌물약속죄는 법정형이 징역형만 있다는 점, 후원금 500만이 과연 순수한 후원금인지 직무 관련성이 있는 뇌물인지 입증이 되지 않아 불분명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대검에서 유죄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을 수 있다”고 했다.

일각에선 ‘후원금을 대가로 한 청탁’이란 측면에서 기소를 통해 법원 판단을 받았어야 할 사안이란 지적도 나온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일반 국민이 양씨와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었어도 의원이 식약처에 신속한 처리를 부탁했겠느냐”며 “김 후보자가 당시 법사위 간사였다는 점에서 더욱 엄정하게 기소 처분을 했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