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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맡겼더니…” 잠든 환자 추행한 물리치료사에 실형 선고

도수치료를 받다 잠시 잠든 여성 환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물리치료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은)는 9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물리치료사 A(5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이에 A씨는 법정에서 구속돼 교도소로 향했다.

 

A씨는 도수치료를 받던 중 잠든 여성 환자 B씨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치료 과정에서 손으로 환자의 사타구니 등을 압박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치료를 위한 신체 접촉일 뿐 성적 의도나 추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추행의 경위와 부위, 방법 등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범행 전후 정황에서도 진술에 모순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A씨를 무고할 동기가 보이지 않는 데다 A씨가 2015년에도 물리치료 과정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지적한 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데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피해 사실을 허위라고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