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를 받다 잠시 잠든 여성 환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물리치료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은)는 9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물리치료사 A(5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이에 A씨는 법정에서 구속돼 교도소로 향했다.
A씨는 도수치료를 받던 중 잠든 여성 환자 B씨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치료 과정에서 손으로 환자의 사타구니 등을 압박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치료를 위한 신체 접촉일 뿐 성적 의도나 추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추행의 경위와 부위, 방법 등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범행 전후 정황에서도 진술에 모순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A씨를 무고할 동기가 보이지 않는 데다 A씨가 2015년에도 물리치료 과정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지적한 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데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피해 사실을 허위라고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