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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반쪽짜리 안 돼”… 환자·소비자단체, 의약품 배송 제도화 촉구

정부의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환자·소비자단체들이 ‘처방약 배송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진료와 처방은 비대면으로 허용하면서 정작 약은 약국을 찾아가 수령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은 제도의 취지를 스스로 무력화하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로 구성된 ‘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는 9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처방약 배송을 법제화해 국민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성명서에서 연대는 “비대면진료는 진료와 처방, 복약지도, 의약품 수령까지 하나의 과정으로 완성된다”며 “의약품 배송 문제는 산업 활성화나 플랫폼의 이해관계가 아닌 환자와 소비자의 실질적인 의료 접근권 보장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연대는 비대면진료 이용자 전반으로 약 배송 대상을 확대하는 법 개정과 함께 배송업체 등록제, 불공정 플랫폼 규제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현행 법률은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장애인,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 5개 유형에만 약 배송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환자의 실제 필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행정적 범주에 불과하다는 것이 연대의 주장이다. 외출이 위험한 면역 저하 암 환자나 등급 외 판정을 받은 거동 불편 고령자, 아동 보호자, 독감 등 전염성 질환자 등이 배제되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약품 오남용과 배송 중 변질, 직역 위축 등의 약업계의 배송확대 반대 논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연대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를 관리할 제도를 만들어야 할 이유이지 서비스 자체를 금지할 근거가 될 수 없다”며 “국민 안전을 직역의 기득권을 지키는 방패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처방 단계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온도 관리 등 배송 체계의 안전 기준을 하위법령으로 구체화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민간 플랫폼의 영리화 우려에 대해서는 “플랫폼이 특정 의료기관·약국을 우대하거나 처방을 유도하는 불공정 행위는 엄격히 규제하되, 이로 인해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 자체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배송 주체 역시 특정 직역이나 약국이 지정 권한을 독점할 것이 아니라, 안전 기준을 갖춘 등록 배송업체 중 환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담합과 배송비 인상 폐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