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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대행 “김승원 檢보고서 유출은 범죄… 수사해야”

국회 대정부질문서 ‘한동훈 겨냥’ 與 의원 질의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연일 폭로하고 있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검찰 내부에서 유출된 수사기록을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 이진수 법무장관 직무대행(차관)이 9일 유출된 게 사실이라면 범죄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한 의원이 어떻게 서울서부지검의 기소 계획 문건을 공개한 것인지’ 경위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해당 문건은) 수사·증거기록으로 편철되지 않은 문서로 보이고, 사건 처리에 관한 보고서이기 때문에 유출돼선 안 된다”며 “기본적으로 수사자료 제공은 공무상비밀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해 범죄를 구성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과거 서부지검 수사팀이 자료를 유출했을 가능성에 대해 이 대행은 “배제할 수 없다”며 “퇴직자가 수사 관련 자료를 갖고 나가는 건 안 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행은 “이러한 유출 때문에 검찰 구성원들이 느끼는 자괴감이 상당할 것”이라며 “이러한 일이 국민들에게 비판받는 요소가 된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전 의원의 법무부 감찰·수사의뢰 요구에는 “수사를 통해서 (경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불법 유출된 검찰 수사 자료를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등 의혹 제기의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7일 한 의원과 성명불상의 자료 제공자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취재진에게 “검찰로부터 어떤 협력이나 자료를 받은 적이 없다”며 “(출처에 대한 공격은) 공익제보자를 까라는 ‘물타기’”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