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학폭) 피해를 경험한 학생 비율이 전년에 이어 또다시 역대 최대를 갈아치웠다. 초등학생은 한 학급당 1명꼴인 18명 중 1명(5.7%)이 학폭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 간 강제로 싸움을 붙이고 이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는 ‘야차룰’ 등 신종 폭력까지 등장하면서 학교폭력 양상이 갈수록 다변화·집단화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건당 5만원의 산업재해 신고 포상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1인당 신고 횟수 제한을 풀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를 이행하느라 예산 절감을 위한 고육책을 짜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환자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 보장 확대를 위해 올해 안에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권고안을 내놓기로 했다. 특히 현재 ‘임종기’로 한정된 연명의료 유보·중단 시기를 ‘말기’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야차룰·스파링’ 폭력을 놀이처럼… 학폭 피해 역대 최대
교육부가 9일 발표한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4∼고3 학생 319만명 중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은 2.9%(9만1600명)다. 이는 지난해보다 0.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현 방식의 조사가 본격 도입된 2013년 이후 가장 높다. 피해응답률은 2020년 0.9%에서 2021년 1.1%, 2022년 1.7%, 2023년 1.9%, 2024년 2.1%, 2025년 2.5%로 꾸준히 상승했다.
학교급별 피해 응답률도 일제히 올랐다. 초등학교 피해 응답률은 5.7%로 작년(5.0%)에 비해 0.7%포인트 급증했고, 중학교(2.3%)와 고등학교(0.8%)도 각각 0.2%포인트, 0.1%포인트 상승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37.8%)이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전년 대비 1.2%포인트 감소했고, 사이버폭력도 0.8%포인트 줄었다. 반면 집단따돌림은 17.1%로 0.7%포인트, 신체폭력은 15.7%로 1.1%포인트, 강요는 6%로 0.2%포인트 증가했다. 저학년일수록 이런 경향은 심화돼 초등학생의 경우 신체폭력(17.5%)과 강요(6.5%) 비율이 타 학교급에 비해 높았다.
반면 가해응답률은 0.8%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감소해 온도차를 보였다. 가해 이유로는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30.6%)가 1위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피해·가해응답률 간 격차에 대해 “가해 학생은 장난으로 시작했으나, 피해 학생은 심각한 폭행으로 받아들이는 인식 차 탓”이라고 했다. 목격응답률은 6.7%로 전년 대비 0.6%포인트 상승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야차룰·스파링 등 신종 학폭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상대적으로 약한 학생끼리 싸움을 붙이거나 약한 학생을 때리는 수단으로 삼는 형태다. 폭력 장면을 촬영해 SNS에 유포하면서 2차 가해는 물론 제3의 학생들까지 폭력에 노출돼 심각한 피해를 낳고 있다.
◆산재 신고 ‘5만원 포상금’ 신설
노동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산재 신고 포상금은 내년 93억원으로 올해(111억원) 대비 16.5% 줄어든 규모로 편성됐다. 전체 신고 건수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상정했다. 다만 노동부는 기존 500만원과 50만원 구간 외에 5만원 구간을 신설해 전체 추계에서 예산을 줄였다.
구체적으로 고의적인 법 위반(500만원)은 100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확정되는 경우는 2만1000건으로 가정했다. 내년도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6대 고위험(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 폭염)으로 두되, 베임, 찔림 등 고위험이 아닌 경우를 신설했다. 고위험 경우는 500만원, 찔림 등 고위험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예방이 필요한데도 조치를 안 했을 때는 신고 시 5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가 이 같은 묘수를 마련한 데는 이 대통령의 지시 영향이 컸다. 이 대통령은 4월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포상금 지급의 악용 가능성을 언급하자 “파파라치 하면 어떠냐”며 “직업으로 생기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신고 횟수 제한을 두지 말라는 취지다. 노동부는 이를 반영해 지난달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기존 1인당 최대 3회로 뒀던 산재 신고 포상금의 횟수 제한을 없애겠다고 했다.
인당 받을 수 있는 포상금 횟수 상한이 풀리면 예산이 막대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노동부는 추후 시행령에서 총액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명의료중단 ‘임종기→말기’ 확대 검토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논의 목표와 범위 등 특별전문위 운영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특히 현재 ‘임종기’로 국한된 연명의료 유보·중단 시기를 ‘말기’로 앞당기는 방안과 무연고자의 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법령 보완 방안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가족이 없는 사람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연명의료중단 의사를 확인하는 사람의 범위를 가족에서 환자가 미리 지정한 대리인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