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고독사’라는 명칭을 ‘고립사’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의 제명을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연결사회 구현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정책의 범위를 사후적인 고독사 예방∙관리에서 사회적 고립의 예방과 사회적 연결 강화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 고립사, 고립위험자, 사회적 연결 등의 개념을 재정의했다. ‘사회적 고립’은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가 단절돼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나 돌봄이 필요한 때에 사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태로 규정됐다.
특히 고독사가 아닌 ‘고립사’로 법적 용어를 규정한 점이 눈에 띈다. 개정안을 통해 ‘고립사’를 사회적 고립 상태에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질병∙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으로 명시했다.
본지는 최근 사회적 고립 문제를 다각도로 진단하는 <닫힌 문 너머> 연속 기획에서 고독사가 아닌 ‘고립사’라고 표현했다. <세계일보 8월24일자 1∙4면 참조> ‘외롭고 쓸쓸하다’는 뜻으로 개인의 감정 상태에 집중하는 ‘고독사’보다 사회적 맥락을 부각하기 위해서다.
김선민 의원은 “고독사라는 명칭은 개인의 주관적 감정인 고독에 초점을 맞춰 죽음의 사회구조적 원인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한다”며 “실제 문제의 핵심은 개인이 혼자라는 사실이나 외로움 자체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과 돌봄체계로부터의 단절·고립이 장기간 누적된 데 있다. 따라서 개인의 심리상태를 연상시키는 ‘고독사’보다 사회적 관계 단절이라는 객관적·구조적 원인을 드러내는 개념으로 정책 언어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또 국무총리 소속 연결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가 3년마다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사회적 연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사회적 연결 영향평가를 도입했다.
아울러 지역사회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해 고립위험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상담·의료·복지 등 필요한 지원과 연계하는 한편, 생애주기별 사회적 연결 강화와 재고립 방지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로 규정했다. 이번 법안은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기관의 검토를 단계적으로 반영해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