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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이디 등 5800만건 털렸는데… 유출 사실 아는 이용자는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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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유출 확인 고작 20만건
최근 6년 기준 285건당 1건 그쳐
‘내정보 찾기’ 서비스 효율성 의문

다크웹 등에 유출된 아이디·비밀번호를 정부가 대규모로 확보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계정정보 유출 여부를 직접 확인한 이용자는 극히 일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가 스스로 조회해야 유출 여부를 알 수 있는 구조여서, 유출 사실을 모른 채 같은 비밀번호를 계속 사용하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개보위가 확보한 유출 계정정보는 누적 5881만5723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이용자가 자신의 계정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한 사례는 20만6268건에 그쳤다. 두 수치를 단순 비교하면 약 0.35%로, 유출 계정정보 약 285건당 확인 사례 1건꼴이다.

 

다크웹 등에 유출된 아이디·비밀번호를 정부가 대규모로 확보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계정정보 유출 여부를 직접 확인한 이용자는 극히 일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게티이미지뱅크
다크웹 등에 유출된 아이디·비밀번호를 정부가 대규모로 확보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계정정보 유출 여부를 직접 확인한 이용자는 극히 일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게티이미지뱅크

유출 계정정보 규모는 최근 더 빠르게 늘고 있다. 개보위가 올해 1∼7월 새로 확보한 계정정보만 1462만5078건으로, 지난해 한 해 동안 확보한 552만5963건의 약 2.6배에 달한다. 개보위는 2021년부터 ‘털린 내정보 찾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다크웹 등에서 불법 유통되는 아이디와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등의 계정정보를 확보한 뒤 이용자가 직접 입력한 정보와 대조해 유출 여부를 확인해주는 방식이다. 이용자가 직접 서비스를 찾아 조회해야 하는 만큼 정부가 확보한 유출정보를 당사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없도록 본인 확인과 통지 방식 등을 마련해 계정이 유출된 이용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보위는 11일부터 반복적·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시행령을 시행한다. 고의나 중과실로 개인정보를 반복해 유출하거나 1000만명 이상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거래·유통되는 등 유출 가능성을 알게 된 경우 72시간 이내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통지제’도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