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청 신설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차관급 격상 등 법무조직 개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법조계와 학계 전문가들이 모였다.
법무부는 10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강득구·채현일 의원과 함께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에 따른 법무조직 개편 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채 의원은 3월 법무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교정청을 신설, 출입국·이민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정무직 본부장을 두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교정행정의 전문성과 재범방지 성과를 높이고 이민 행정의 정책 책임성, 중앙·지방 간 협업을 강화하는 등 조직개편 성과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1주제인 ‘국민이 안심하는 사회를 향한 교정행정 대전환, 교정청 신설’ 발제를 맡은 김병배 경기대 범죄교정심리학 교수는 교정청 설립이 단순한 조직 확대가 아니라 형을 제대로 집행해 사회 불안을 막고 수용자 치료와 사회복귀까지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제시했다. 김 교수는 과밀수용 부담으로 형기의 70%를 채우지 않고 가석방된 수용자가 최근 10년간 최근 703배 늘어난 점, 정신건강 위험률에 속하는 수용자가 늘어나는 반면 치료, 재활 담당 인력은 8.2%에 불과한 점 등을 언급했다.
토론에 나선 강태경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국가의 책임은 교도소 담장 안에서 끝나지 않는다. ‘다시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할 책임’은 출소 이후까지 포괄하는 조직이어야 감당할 수 있다”며 “교정청 논의가 지방교정청 실질화, 시설 소규모화와 의료 인프라, 교정·보호 일원화로 이어지는 단계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주제로는 ‘인구·지역·산업을 잇는 국가 이민정책, 차관급 본부로의 도약’을 두고 토론이 이어졌다.
법무부는 최근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산업현장과 농·어촌의 인력 부족,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경 관리와 체류질서 유지에 더해 인재·인력 유치, 지역경제 활력, 사회통합과 인권보호까지 아우르는 이민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차관급 정무직으로 격상해 분산된 이주민정책을 국가적 관점에서 연결·조정하고, 정책 결과에 책임지는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병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차관급 본부 격상을 위해선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조직 설계가 필요하다”며 “반이민 정서 국면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책임·창구·검증은 이번 개편이 국민의 지지 위에 설 조건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교정행정과 출입국·이민행정은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미래에 직결되는 핵심 법무행정”이라며, “교정청 신설을 통해 국민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교정행정을 구현하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정무직 격상을 통해 인구·지역·산업을 잇는 책임 있는 국가의 이민관리 추진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