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의 법적 판단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양측은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며 여론전 수위도 끌어올렸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을 겨냥해 “시민들의 출퇴근길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파업은 질타만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측은 노조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176시간 적용과 올해 시급 7.85%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모두 받아들이면 통상임금 증가분 2776억1000만원, 시급 인상 1175억8000만원 등 해마다 총 5394억원이 추가로 든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지난달 28일 9차 임금교섭에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다른 광역시와 같은 209시간으로 바꾸는 방식의 10.32%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176시간을 최종 확정하면 차액을 소급 지급하고 230시간을 인정하면 추가 지급분을 반환·정산하는 방안도 내놨다. 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반복되는 파업과 갈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자는 취지였지만 노조가 제시안을 찢고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는 게 사측의 설명이다.
사측은 동아운수 노동자들이 제기한 소송 일부가 파기환송돼 재판이 진행 중이고 다른 법원에서는 230시간을 인정한 판결도 나온 만큼 최종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이날 별도 자료를 내고 “176시간은 대법원 판결로 확정돼 파기환송심에서도 뒤집힐 수 없다”고 반박했다.
파기환송 사유는 단체협약으로 약정한 연장·야간근로시간을 임금 계산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과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의 상급단체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도 사측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연간 임금 총액을 고액 연봉으로 부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사는 전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1차 조정회의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11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15일 2차 조정회의에 나선다. 투표가 가결되고 조정이 최종 결렬되면 노조는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