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1일부터 27일까지를 ‘추석 물가안정 대책기간’으로 정해 지자체별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가동한다. 명절 대목을 노린 바가지요금은 신고가 들어오면 원칙적으로 24시간 안에 지자체가 현장 조사에 들어간다.
11일 행안부에 따르면 관계 부처와 각 지자체, 민간단체가 함께 ‘합동 점검반’을 꾸려 추석 성수품과 음식점, 숙박업소를 중심으로 바가지요금을 집중 점검한다. 민생경제 부담을 키우는 불공정 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각 지자체는 국·과장급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해 추석 성수품 가격을 조사하고 이를 지방정부 누리집에 공개한다. 가격을 따로 물어보지 않아도 사는 곳의 성수품 시세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만약 바가지 요금이 의심된다면 지역번호와 120, 또는 1330으로 전화하거나 정보무늬(QR코드)로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는 원칙적으로 24시간 안에 현장 조사에 착수하고, 가격표시제 위반 등 바가지요금이 적발되면 즉시 시정 권고나 영업정지 등 조치가 내려진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께서 넉넉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장바구니 물가와 민생 현장을 세심히 살피겠다”며 “특히, 명절 대목을 노린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행위에는 선제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고, 착한가격업소 이용 혜택 확대와 전통시장 주차 허용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안정 조치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물가가 올라도 낮은 값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 이용자 혜택은 9월 한 달간 확대된다. 착한가격업소에서 1만원 이상 쓰면 2000원을 할인해 주는 카드사가 6곳으로 늘었다. 롯데·삼성·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다.
지난 1일부터 30일까지 착한가격업소 3곳 이상을 방문해 후기 행사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추첨으로 기념품을 준다.
착한가격업소는 지난 6월30일 기준 전국 1만2645곳이다. 행안부가 2024년 7월 밝힌 7689곳(2024년 6월 기준)에서 2년 만에 1.6배로 늘었다.
음식점과 숙박시설, 이·미용실, 세탁소가 지정 대상이며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티맵에서 위치를 찾을 수 있다.
한편 11일부터 27일까지 전국 420곳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는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주차 걱정 없이 장을 볼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