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부모(34) 경장이 여자 화장실 침입 혐의로도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부 경장을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
부 경장은 지난 7월22일 자신이 근무하던 제주서부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여성 경찰관에게 적발된 부 경장은 “남자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어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게 됐다”며 “성적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당시 화장실 용변 칸 상부 양쪽 벽면에서는 지문 등이 확인됐다. 천장에 있는 지문은 먼지가 쌓인 탓에 손바닥 등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확연하게 보였다고 한다.
당일 내부 신고가 들어와 입건됐고, 경찰은 분리조치 차원에서 부 경장을 관내 지구대로 발령했다. 부 경장은 이후 성비위 의혹으로 감찰받은 뒤 지난 8월11일 직위해제됐다.
경찰은 지문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고, 부 경장의 DNA가 검출된 사실을 바탕으로 ‘성적 목적 침입’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부 경장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불법 촬영물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30대 여성 장모씨에 대한 실종신고와 지난 7월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