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女화장실 용변칸 천장서 제주 부 경장 지문…“성적 목적” 추가 송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 檢송치

제주에서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부모(34) 경장이 여자 화장실 침입 혐의로도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로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이 지난 1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제주=뉴시스
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로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이 지난 1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제주=뉴시스

 

1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부 경장을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

 

부 경장은 지난 7월22일 자신이 근무하던 제주서부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여성 경찰관에게 적발된 부 경장은 “남자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어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게 됐다”며 “성적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당시 화장실 용변 칸 상부 양쪽 벽면에서는 지문 등이 확인됐다. 천장에 있는 지문은 먼지가 쌓인 탓에 손바닥 등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확연하게 보였다고 한다.

 

당일 내부 신고가 들어와 입건됐고, 경찰은 분리조치 차원에서 부 경장을 관내 지구대로 발령했다. 부 경장은 이후 성비위 의혹으로 감찰받은 뒤 지난 8월11일 직위해제됐다.

 

경찰은 지문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고, 부 경장의 DNA가 검출된 사실을 바탕으로 ‘성적 목적 침입’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부 경장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불법 촬영물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30대 여성 장모씨에 대한 실종신고와 지난 7월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