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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해외 시계 브랜드에 5.8억 안 돌려줘도 된다… 광고계약금 반환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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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생활 논란에 모델 가치 훼손 주장 기각

배우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스위스 시계 브랜드가 제기한 광고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김수현 측을 상대로 제기된 광고 계약금 반환 소송 중 첫 확정판결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미도가 골드메달리스트 등을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 청구소송에서 미도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항소기간이었던 전날(10일)까지 미도가 항소하지 않아 1심의 원고 패소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미도는 앞서 2020년 12월 김수현과 첫 광고 모델 계약을 맺은 뒤 매년 계약을 갱신했던 업체다. 하지만 김수현을 둘러싼 논란이 지난해 불거지자 그해 5월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이어 잔여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계약금 약 5억7700만원을 김수현 측에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당시 미도 측은 김수현 측의 논란으로 모델의 상업적 가치가 훼손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현은 지난해 3월 배우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하지만 논란을 제기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6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고 서울 성동경찰서도 지난 7월29일 김수현의 아동복지법 위반과 무고 혐의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미도 측은 김수현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모델의 상업적 가치가 훼손됐으니 남은 기간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귀책사유가 없어 해지 책임을 물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인데, 재판부는 계약 해지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미도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