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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장관 "구글, 위법 확인되면 상응하는 법적 책임 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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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개인정보 노출에 "재발방지책 이행 끝까지 점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1일 디지털성범죄물 삭제를 요청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노출한 구글에 대해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글 디지털성범죄 피해 정보 유출 브리핑'을 열고 "성평등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성폭력처벌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글 로고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구글 로고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원 장관은 "이번 일은 단순한 시스템상 오류나 실수로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며 "구글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피해자와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글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플랫폼이라면 피해자 민감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처리해야 할 책임이 더 무겁다"며 "구글의 재발 방지대책이 실효성 있게 마련되고 실제로 이행되는지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5일 구글과 협업하는 해외 연구 프로젝트 사이트에는 구글에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삭제를 요청한 피해자들의 이름과 연락처 등이 무단으로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성평등부 등 관계기관은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글과 해당 사이트에 피해자 개인정보를 즉시 삭제·차단할 것을 요구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긴급 차단을 실시했다.

성평등부는 지난 5일 긴급회의를 열고 구글에 피해자 정보 유출과 삭제·차단 조치 지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했고, 구글은 지난 9일 한국에서 접수되는 모든 삭제요청 자료를 외부에 공유하지 않는다는 확약을 담은 공문을 보내왔다.

이후 성평등부는 동종 사건 발생 우려로 중단했던 구글 대상 피해영상물 삭제지원을 재개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