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에서 “지갑을 잃어버려 차비가 없다”고 속여 시민들로부터 340만원을 가로채 생활비와 스포츠토토로 사용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서지원 판사)은 지난달 2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상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편취금 7만원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지하철역에서 피해자 B씨에게 접근해 “대전에서 왔는데 가방과 지갑을 열차에 두고 내려 집에 갈 수 없다”며 “교통비 9만5000원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해 계좌로 돈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A씨는 처음부터 돈을 생활비와 스포츠토토 등에 쓸 생각이었으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1월 5일까지 약 4개월간 피해자 8명으로부터 총 42차례에 걸쳐 344만4000원을 가로챘다. 같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요구해 돈을 받아내기도 했다.
특히 A씨는 일부 범행 후 구속적부심이 인용돼 석방됐음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피해자 수, 구속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된 뒤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과 피해자 1명이 편취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2000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판결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