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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장애인 이동권 보장' 조례안 통과…전장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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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국민의힘 향해 "전장연 악마화 중단하라" 규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장애인 이동·노동권 보장 조례안이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례 개정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전장연 악마화를 중단하라"며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시의회 조례개정 환영·전장연 악마화 중단 촉구 결의대회. 연합뉴스
서울시의회 조례개정 환영·전장연 악마화 중단 촉구 결의대회. 연합뉴스

전장연은 이날 오후 본회의가 진행 중인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조례 통과를 반기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휠체어로 서울역 등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여 온 전장연은 지난달 24일 서울시의회 의석 3분의 2를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장애인 이동권과 노동권 보장 조례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한 뒤 시위를 중단했다.

서울시 버스 전량을 저상버스로 운행하도록 명시하고, 서울시가 2020년부터 운영하다 2024년 폐지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되살리는 게 조례안의 골자다.

전장연은 이날 본회의에서 조례가 통과되는 것을 지켜보며 "내년부터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부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장연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을 향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 대한 왜곡을 멈추라고 요구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시위 일자리'라고 표현하며 비판해 왔다.

서울시가 2020∼2022년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직무의 50.4%가 집회·시위 등 '캠페인'이 차지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지적이다.

전장연은 "서울시가 직무로 인정한 캠페인 활동을 불법으로 매도한 데서 나온 수치에 불과하다"며 이를 반박했다.

과거 서울시 사업계획에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직무로 'UN장애인권리협약 홍보', '장애인에 대한 차별철폐를 위한 공공장소 퍼포먼스', '장애인 권익시설 이용 시 발생하는 차별사항에 대한 개선 요구 활동' 등이 명시돼 있었고, 이에 따른 직무 수행이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이 일자리가 특정 단체의 이익을 관철하는 '전장연 일자리'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노동시장에서 배제돼 온 최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특정 단체가 챙기는 사적 이익으로 바꿔치기한다"며 "왜곡과 낙인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전장연은 서울 혜화경찰서가 전장연의 서울시 보조금 유용 의혹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지난해 1월 입건 전 조사 종결했다고 밝히며 그간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