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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동산 세금 징벌 아냐…‘보유’ 대신 ‘거주’에 혜택 준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이 ‘징벌적’이라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보유자에게 주던 혜택을 실제 거주하는 사람에게 주도록 보상 체계를 바꾼 것”이라고 반박했다.

 

구 부총리는 11일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와 ‘정부가 세금을 벌금처럼 쓰고 있으며, 1주택 비거주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을 국민은 징벌로 느낀다’는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경제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경제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그는 “현재는 주택 보유 자체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 이 보상 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집을 두채, 세채 보유해도 혜택을 받게 된다”며 “이러한 체계를 개편하지 않고서는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불가피하게 실거주하지 못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직장이나 취학, 해외 거주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보유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준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한도를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설정해 그 이상의 양도차익은 전부 세금을 내야 한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과세 정상화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구 부총리는 “해당하는 경우는 아주 고가의 주택”이라며 “고가 주택에 거주하며 많은 이익을 본 사람들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과세하는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도소득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부담하도록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는 취지다.

 

이어 “1주택으로 10년 거주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받게 되며, 실거주할 경우 시가 30억원 주택까지는 오히려 세금을 깎아준다”며 “전체의 99%에 해당하는 거주자들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주거 문화가 ‘보유하려는 집’이 아닌 ‘살려는 집’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