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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간첩죄 확대’ 시행 앞두고…中 “중국 기업 차별 말라”

한국이 산업스파이와 외국의 정보 수집 활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형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차별 없는 경영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의 간첩죄 적용 범위 확대와 국내 기술 유출 사건에서 중국 관련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중국 정부는 중국 기업에 국제 규칙과 법률·법규를 준수하는 것을 바탕으로 국제 협력을 전개할 것을 일관되게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각국은 기업의 정상적인 투자와 경영 활동을 보장하고 공평하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경영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캡처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캡처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간첩죄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개정법은 3월12일 공포됐다. 새 형법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형법상 간첩죄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해 사실상 북한과 관련된 간첩 행위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개정 형법은 기존 조항과 별도로 ‘외국 등을 위한 간첩죄’를 신설했다.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이들의 지령이나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아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북한뿐 아니라 다른 외국이나 이에 준하는 단체가 연루된 국가기밀 수집·유출 행위에도 간첩죄를 적용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다만 산업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간첩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유출된 정보가 형법상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와 외국 측의 지령·사주 또는 의사 연락이 있었는지 등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근 잇따라 적발된 중국인들의 군사정보 수집 사건도 개정 형법 시행을 앞두고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경찰은 국군과 주한미군 군사시설에서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중국군 출신 중국인 2명을 구속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전북 군산공항 인근 호텔에 전파 수신 장비를 설치해 전투기와 관제탑 간 교신 내용을 불법으로 수집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한 명은 평택 주한미군 기지 인근에서 군장점을 운영하며 미군기지 관계자를 통해 한·미 연합훈련 자료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당시 개정 간첩죄가 시행되기 전이어서 일반이적죄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기존 법률이 적용됐다. 형벌법규는 행위 당시 법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개정 간첩죄를 소급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