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거주 여부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에 차등을 두는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이 기준을 적용한 공시가격 30억원(시가 약 43억원) 비거주 1주택자의 아파트 종부세가 내년에 400만원 남짓 늘어날 것으로 13일 분석됐다.
재정경제부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1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내년도 종부세를 이같이 추산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30억원인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산출액은 현행 제도에서 774만7000원 수준이지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이 확정되는 경우 내년에 1203만8000원으로 오르게 된다. 올해보다 429만1000원의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 8월3일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 원안에서 비거주과 거주의 기본공제액을 각각 9억원과 14억원으로 차등을 뒀다. 이후 전세가 많은 국내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여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발표한 지 29일 만에 원상 복구했다. 다만 수정안에서도 거주시 기본공제(14억원)가 비거주시 기본공제(12억원)보다 높게 설정돼 ‘실거주 중심’의 세제개편 기조는 유지했다.
원안을 기준으로 산출한 공시가격 30억원의 종부세는 1536만5000원으로, 수정을 거치며 종부세 부담이 332만7000원 더 낮아졌다.
공시가격 15억원(시가 약 22억원)인 경우 현재는 종부세 부담이 69만1000원 수준이지만, 내년에는 80만6000원 수준으로 오른다. 공시가격 20억원(시가 약 29억원)에서는 현재 227만5000원에서 내년 277만4000원으로 부담이 늘어난다.
다만 이는 보유자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 및 세부담 상한(150%)을 적용하기 전의 기준에 다른 것으로, 실제 세 부담은 주택가격이나 연령,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편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서 이 후보자는 경기 과천 소재 아파트를 2009년 2월 매입해 17년간 보유했지만, 실제 거주 기간은 전입신고를 기준으로 총 4개월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아파트는 현재 재건축으로 멸실 처리됐다.
이에 관해 재경부는 “후보자 가족들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기재부(현 재경부) 세종시 이전 등의 사유로 이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비거주 주택 보유자에게 세제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원칙을 후보자 본인의 과천 재건축 아파트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 따르면 비거주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다만 장기간 실거주하지 않은 재건축 주택 보유를 투기적 수요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투기적 수요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